인천서부경찰서는 여성 속옷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 상 절도)로 K(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20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주부 A(39)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팬티 2점, 브레지어, 잠옷 등을 훔지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성 16명의 속옷 5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자 속옷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기자/@rnrwpxpak>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