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맡은 업무가 비슷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립을 방지하고 서울시의회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2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우선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만 운영하도록 했다.
시장은 위원회 설치 조례나 규칙에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위원회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설립 목적이 달성됐다면 시장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정리한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6월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평가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위원회’가 아닌 심의회, 협의회 등으로 이름 붙여진 기관이더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사무에 관해 자문하거나 조정, 협의, 의결 등의 활동을 하는 합의제 기관은 모두 이번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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