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형량보다 높여 선고
신상정보3년간 인터넷 공개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1년 6월~2년 6월의 징역형이 30일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이들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에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검찰이 앞서 구형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취침 중이던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박모(2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한모(24) 씨와 배모(25) 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려대 측은 지난 6일 학적 완전 삭제와 재입학도 불허되는 ‘출교’처분을 내렸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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