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용을 주지 않는다며 폭행을 가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G(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5일전 후배인 J(47)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로 J씨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30여분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폭행을 당한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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