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의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전 검찰 부장검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2)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검사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알선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뇌물로 받고, 명절이나 연말에 받은 금품도 사교적 의례나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그랜저 구매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무상으로 그랜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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