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책위의장 밝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밝혀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점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화시키는 입법이 이미 이뤄졌으나, 영화 ‘도가니’ 열풍을 계기로 제기되는 대책을 당정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상한)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 이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 점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한 합의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 의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점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경찰에서는 합의한 당사자를 소환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법원에서는 합의서 문서에만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합의 당사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진정성을 따져보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방지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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