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별 온라인 대변인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직제 일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들은 법령상 뚜렷한 근거 없이 온라인 대변인제를 운영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기능이 제도화된 만큼 앞으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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