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기소된 장수만(61)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른바 ‘함바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만원, 상품권 8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은 방위사업청의 전력증강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추후 육상공사에도 입찰할 계획이었으므로, 청장의 직무 대상인 이회사 서종욱 사장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방위사업과 관련한 시설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이 건넨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가 ‘함바 비리’ 관련 브로커 유상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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