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도가니’의 실제 모델로, 장애학생을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인화원과 인화학교의 법인인 ‘우석’의 법인 허가가 오는 11월 초 최종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7일 오후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여 2차 ‘사회복지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열어 우석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재확인하고 허가 취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설 폐쇄와 위탁시설 지정을 취소한 후 우석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광산구청의 청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초에는 우석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과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학교로의 전학과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며, 광주시ㆍ광산구청ㆍ시교육청ㆍ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등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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