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외국인만을 상대로 항공권, 여행상품 구매대행을 하며 이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Z여행사 대표 A(5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여행사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항공 티켓ㆍ신혼여행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이를 믿고 찾아 온 외국인 강사 등 외국인 피해자 25명을 속여 총 6131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구매자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영업매출이 급감하여 억대의 빚을 지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사기를 결심, 실행에 옮겼으며 가로챈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거나 다른 피해자의 항공권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항공권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에는 현 미국 워싱턴 주 하원의원의 아들도 걸려들어 하원의원이 직접 주미 총영사관에 수사를 요청해 국제적 망신이 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피해자들에게 e메일로 비행기표 예약증을 전송해 안심시킨 후 출국 하루 전날 항공권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출국 당일 공항에 가서야 본인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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