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급키로 했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ㆍ공포(2011.9.29)에 따른 것이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오염물질 및 유출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따라 미리 합의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신고접수는 5244건으로 매년 105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중 포상금 지급건수는 536건으로 매년 100여건을 상회하고 있다.
지급액수로는 4764만원으로 매년 1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해양오염 관련신고는 해양긴급신고 122번을 이용하면 된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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