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재상고 포기따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가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명간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 뒤 가능한 한 다음주께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측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3일 “전날 밤 론스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재상고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재상고 제기 마감시간은 이날 자정이지만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중 10%를 초과하는 41%를 매각해야 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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