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이 장기임대주택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ㆍ부동산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자산관리회사(AMC) 겸업을 허용하고, AMC도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한다. 법인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시 넣지 않고(익금불산입), 주식양도차익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9~90% 소득공제한다. 임대주택사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도 연장한다.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30~75%) 조치가 올해 말 완료된다.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기한은 2년(2018년 말), 임대사업자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은 3년(2019년 말) 연장할 방침이다.
리츠 상장요건 개선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도 늘린다. 리츠(REITs)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한다. 정부는 위탁관리리츠 중 비개발형(매출액 100억→70억)과 뉴스테이 개발형(300억→200억)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인이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의 3년간 분할 과세도 허용한다. 자산운용사가 리츠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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