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0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