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 복합형 소총의 성능을 시험하던 중 총기 내에서 20㎜ 탄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지난 14일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육군 모 부대에서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의 육군주관 야전운용성 확인사격을 하던 중 총기 내에서 20㎜ 탄약이 폭발해 병사 1명이 다쳤다고 17일 밝혔다.
사수인 이모 일병은 팔과 손등, 얼굴 등에 열상과 찰과상 등을 입어 현재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이 방아쇠를 당김과 동시에 약실 내에서 탄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전했다. 방사청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파손된 소총 1정을 수거해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
방사청은 K-11 복합형 소총의 양산과정에서 발생한 사격통제장치 등의 문제점을개선하고 전체 전력화 분량의 1% 수준의 소량을 생산해 지난 9월 말부터 야전운용성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방사청은 현재 10여 개 부대에 보급된 K-11 복합형 소총의 사용 중단을 지시했으며 국방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야전 운용성 확인과 후속 양산 등 모든 과정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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