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비 항목서 제외
오는 26일부터 학원이 수강생에게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가 기존 16개에서 6개(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항목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학원이 받아왔던 교재비,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등은 앞으로 교습비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예고 당시에는 교재비가 기타경비에 인정됐지만 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과정에서 교재비는 빠지고 대신 차량비가 포함됐다. 또 학원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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