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이 장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혐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를, 신 전 차관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달여 동안 다각도로 고강도 수사를 펼쳐 지난 2009년 SLS그룹에 대한 창원지검의 수사 때 발견되지 않은 이 회장의 900억원 비자금을 밝혀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린 만큼 이 회장 구속을 낙관하고 있다.
또한 신 전 차관이 ‘실세 차관’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던 만큼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받은 것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포괄적 뇌물죄가 직무 영역이 광범위한 대통령이나 거물 정치인에게 드물게 적용됐던 사례에 비춰볼 때 문화부 차관이란 한정된 직무를 넘어선 영향력을 법원이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이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밝히지 못한 점도 줄곧 대가성을 부인해온 신 전 차관 측과 구속영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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