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관내 노점상에게 단속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온 노점단속반장 K(43)씨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향응과 아파트 임대료 대납을 요구한 공무원 K(52ㆍ기능직8급)씨를 각각 공갈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모 구청과 노점상 단속업무를 계약한 A회사의 직원 K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노점상 20여명에게 단속을 안하는 조건으로 40회에 걸쳐 모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점상 단속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구청 직원 P씨는 이를 알면서 묵인하는 조건으로 3회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데 이어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 10개월치 850만원의 대납을 요구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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