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51) 행장이 10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청구한 손 행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손 행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담보를 아예 받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담보를 받고 10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손 행장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은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300억원 상당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은행 대주주인 조모 회장에게 약 65억원을 대출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합수단은 손 행장의 부실대출 및 한도 초과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액수가 총 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단은 조만간 은행 대주주인 조 회장을 불러 부실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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