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후보자에 관한 악의적 표현과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네티즌 19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방, 기사댓글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거짓을 유포한 혐의다.
수사 의뢰된 네티즌들은 “지 △△는 독립군 잡는 일제 밀정 노릇에 프락치 노릇”, “이런 뺄갱이××끼들을 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가”, “왜△△당 국쌍◯◯녀”, “재벌 옆구리 질러 돈 삥듣고요”, “친일파 ☆색히”, “너는 배운 협박범이며 교묘한 ◇북 ∇빨” 등 비상식적인 수준 이하 표현과 욕설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제251조는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흑색선전이 급증하고 있다”며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욕설, 흑색선전으로 후보자들의 인격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선거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선관위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조치하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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