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지인돈 12억 안갚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재기를 노리던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벌이다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경기도 평택시에 사업단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들 친구의 돈 1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평택시에 미군기지가 이전되자 이 지역에 대한 개발규제가 완화될 것을 예상해 개발사업을 벌이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임의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담보도 없이 돈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회장의 사업은 추진 초기에만 해도 금융기관들로부터 출자의향서와 참여의향서 등을 발급받고 그해 평택시와 면적 4.3㎢, 사업비 3조70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순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단 이유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장 전 회장은 2007년 평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이어나가려 했으나 금융기관 등이 SPC 설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끝내 올 1월 평택시가 업무협약을 해지해 완전히 무산됐다.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장 전 회장은 아들의 대학교 친구가 관심을 보이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 2007년 1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다시 2억원을 빌렸지만 프로젝트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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