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뺨까지 때린 혐의로 손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전날 오전 0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의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만취한 상태였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손씨가 다시 음주를 한 후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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