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폭행으로 물의를 불러온 인화원과 인화학교의 법인인‘우석’의 법인 허가가 다음달 14일 최종적으로 취소된다.
광주시는 25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3차‘사회복지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달 14일 우석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했다.
시는 앞서 다음달 1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보를 한 뒤 11일 우석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산구청과 시 교육청은 오는 31일 인화원 폐지 및 인화학교 위탁지정 취소 통보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15명 중 6명은 그룹홈과 인근 생활시설 등으로 옮겼고, 나머지 9명은 오는 28일까지 생활시설 등으로 옮길 예정이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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