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 내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이 전체 물량의 70% 내외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앞으로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전체 물량의 60%까지 짓도록 한 재개발ㆍ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등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재개발 사업장 내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현행 60%에서 70% 내외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비율(28%)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10%)ㆍ다자녀(5%)ㆍ노부모(3%) 등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분(전체 물량의 28%) 중 기관(10%)을 제외한 신혼부부와 노부모, 다자녀 등의 주택공급비율이 최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된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도 시ㆍ도지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의 이유로 퇴거 대상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유예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동대표 선거에 입주자(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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