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제집행 금지
앞으로 법원의 결정이 없어도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절차 도입을 뼈대로 하는 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변제기한 유예를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기회생죄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를 하도록 하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도 도입했다. 즉,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도록 해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