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28일 기증받은 책을 임의로 내다 판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돼 죄질이 좋지 않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200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료 수집과 관리 등 업무를 맡아온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기증받은 도서 2570권(시가 2882만원 상당)을 반출해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기증도서 중 중복된 책이 있으면 초과분을 다른 곳에 기증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해두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책은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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