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종업원으로 위장취업 후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K(3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모 사우나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사우나 등지에서 모두 9회에 걸쳐 현금, 상품권 등 18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