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폭 사태 이후 경찰이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하는 등 총기 사용 매뉴얼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경찰은 매뉴얼에서 경고 또는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등이 갑자기 총기ㆍ칼 등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공격행위를 할 때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권총을 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방위하거나 범인 체포 및 도주 방지가 불가능하고, 경고 또는 경고 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도 동시 달았다.
일례로 폭주족이나 조직폭력배 등 비행집단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다수가 흉기를 이용해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경찰은 경고가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질극 등 상황,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증에 관한 규정 제9조(대통령령)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는 등 상황에서 경고사격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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