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친오빠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31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이모(52)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1시40분께 남구의 여동생 집 방충망을 찢고 종이에 불을 붙여 집안으로 던져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그릇과 장판 등이 불에 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평소 여동생의 결혼을 말렸으나 여동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동생은 이씨가 불을 지른 것을 용서하고 집 열쇠까지 줬으나 이씨는 며칠 뒤 동생의 통장을 훔쳐 600만원을 찾은 뒤 도망쳤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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