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최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주류,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보따리상들이 유통하고 있는 물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과 교란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이 파악한 보따리상 규모는 지난 9월 기준 5200여명으로 추산된다.
우선 보따리상들이 애용하는 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ㆍ평택ㆍ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집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11월 한달간 김장철을 대비해 농수산물 밀수와 부정수입 활동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항만 출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등 면세품 과다구매자에 대해 기록을 관리하고,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을 통해 출국장 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다구매자에 대한 정보 활용을 통해 입국시 세관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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