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시범적으로 평가를 의뢰한 결과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이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07년과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가운데 노조가 있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인사권 확립’, ‘경영권 확립’,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결과,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분야에서 과도한 전임자 수가 크게 줄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조합원 100명당 전임자 수가 2007년 1.20명에서 올해 0.91명으로 감소했다.
또, 인사권 확립을 위해 노조간부 인사 시 노조동의 조항을 개정해 없앤 기관이31개에 달했고, 경영권을 확립하고자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결정할 때 노사합의 의무조항을 철폐한 기관도 22개 있었다.
재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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