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내년초 영업정지 전망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법적 이자율(연 39%)을 초과한 대출 금리를 받아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두 업체는 2~3개월의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초께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연 44~49%의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개 대부업체에 대해 부당 취득한 이자액을 즉시 반환토록 조치하고 내달 중 서울시에 위규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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