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2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9월18일 모회사(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돼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한 제일2저축은행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모회사와 연계된 여신 344억원이 부실화되는 등 추가 부실이 발생했다"면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7.89%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제일2저축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5월3일까지 만기 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할 수 없으며,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제일2저축은행은 30일 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매각 절차를 병행한다. 11월 중 입찰 공고를 내고 재산 실시 등을 거쳐 12월 중 계약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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