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 다니는 10대 딸을 체벌하고 가혹한 훈육을 한 혐의로 40대 최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중학교에 다니는 10대 딸을 체벌하고 가혹하게 훈육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족 출신 A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4년 이혼한 뒤 양육자로 지정돼 딸을 키우던 중 ‘귀가가 늦는다’, ‘성적이 떨어졌다’, ‘이면지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2009년 무렵부터 딸을 죽도(竹刀)로 때리거나 장시간 PT 체조를 시키는 등 벌을 줬다.
이후 최씨가 딸을 2차례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자 지난해 A씨는 최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면 훈육방식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나름대로 아이를 훈육하고 운동을 시킨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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