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조미김 제품에서 소형 동물의 다리뼈가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김포의 식품제조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 제품에서 소형 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조미김의 이물은 지난 7일 보고됐으며,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업체는 조미김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으나 원초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별작업을 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이 어떤 동물의 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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