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려운 한자식이나 일본어투로 사용되고 있는 수산관계 법령용어를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순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정과 분리를 통해 관련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등) 제정과 그 하위법령을 제정해 옴에 따라 복잡했다. 또 수산전문용어가 주로 한자식·일본식 표현으로 이뤄져 있고 특히 어구(漁具)의 명칭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돼 명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를 들어 어업의 종류 중 안강망어업(鮟鱇網漁業)은 그물의 모양이 입을 벌린 아귀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봉수망(捧受網)은 어구를 들어서 잡는다는 뜻으로 모두 일본에서 유래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이 수산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한자식·일본식 용어 200개 내외를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발굴해 이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표기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영훈 농식품부 어업자원관은 “이번 수산용어 순화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어업인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귀어자에게도 수산관계법령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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