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농기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중고농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중고농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농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고농업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기계의 거래가격과 수급정보 제공, 상설전시ㆍ매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고농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고농기계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중고농기계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제공으로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중고농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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