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식물보호제 등 대상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천연식물보호제처럼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은 인터넷이나 통신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하는 등 농약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부 농약의 통신판매 허용과 관련, 판매허용 대상 농약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천연식물보호제는 화학농약과 달리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면서 “화학농약과 차별적으로 판매를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유통, 사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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