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1호인 중견기업 ㈜임광토건이 17일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회생절차개시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임광토건이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광토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되며, 다만 협력업체 상거래 채권은 정상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임광토건이 법원에 허가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건설업체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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