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선물투자에 빠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모 건설업체 차장 손모(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영관리팀 차장이던 손씨는 지난 2003년 카드 대출을 받아 선물매매에 나섰으나 투자금을 모두 날린 뒤 카드빚에 쫓기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팔아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의 범행은 올 10월까지 50차례나 계속됐고 이렇게 빼돌린 금액만 모두 12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손씨가 매 분기 회계부서에 보내는 각 증권회사 발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범행을 숨겨왔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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