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내년 1월부터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부대가 지정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을대상으로 시행된다. 충청·영남·호남지역은 현재처럼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를 지정하게 된다.
현역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이면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한다. 개별적으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복무했던 부대에 좋지 않은 추억으로 소집부대 변경을 원하는 예비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어 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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