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브로커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박씨를 통해 돈을 주고 장기 매매를 의뢰한 임모(57.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시누이에게 이식할 간을 찾던 임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장기 매도자 김모 씨를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임씨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김씨를 간 이식 대상자의 조카인 것처럼 꾸며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씨는 이식수술이 끝난 뒤 김씨에게 2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이 외에도 다른 2명으로부터 장기 밀매 알선을 의뢰받고, 매매 당사자를 같은 교회 교인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거나 직장동료인 것처럼 꾸며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을 받아낸 뒤 그 대가로 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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