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060300)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마련위해 50억원 규모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표면 및 만기이자율 3.8%, 사채만기일은 2017년 11월 25일이다.
행사가액은 1만3521원이며, 권리행사기간은 2012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이다.
발행대상자는 글로벌소프트웨어기업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jemmie@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