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24일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가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이던 2008~2009년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금품수수 대가로 SLS조선의 워크아웃 저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 자택에서 압수한 PC에서 발견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대가성 입증의 정황 증거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용을 제공받은 것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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