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견인차 운전기사인 C(28)씨. 그는 지난 7월 2일 오전 8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홈플러스 앞 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사고 차량을 견인해 정비공장까지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곡예 운전을 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무시했다.
C씨는 4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했고, 1차례 신호위반을 했다.
사고차량을 견인하면서 곡예운전을 한 영상은 C씨 견인차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C씨는 이 영상을 다음(Daum)의 한 카페에 올렸다.
카페 회원인 A씨는 이 영상을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옮겼다.
C씨의 곡예운전 동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떠돌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C씨의 영상을 근거로 견인차 운전사 C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C씨에게 중앙선 침범 벌점(30점)과 신호위반(15점) 등 모두 135점의 벌점을 적용했다.
C씨는 경찰로부터 25일 면허취소 통고 처분을 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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