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공무상 비공개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경호처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수뢰후 부정치사 등)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48만9000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과 업무 간 관련성이 높고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경호처에서 정보통신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인천의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 동안 2500여 만원을 받고 지난 2009년 직무상 비밀인 사업 입찰 제안서 초안을 이 업체에 넘겨 입찰에 편의를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