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창은 27일 한미 FTA 반대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종로경찰서장 폭행 사건과 관련,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경우 단체와 주동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행진은 철저하게 보호하겠지만, 도로점거와 야간시위 등 불법행위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청장은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당사자와 불법행위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최즉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향후 FTA 반대시위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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