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 9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이다.
재정부는 7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700만원,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내렸다.
세무사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m.co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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