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살림을 책임지는 육·해·공군 중앙경리단이통·폐합되고 ‘국군재정관리단’이 창설된다.
국방부는 국군재정관리단 창설에 관한 제정령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정령안은 각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 기관에서 분산해 맡고 있는 재정 관련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통합해 맡도록 했다.
관리단은 군인·군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시설공사·물품구매 계약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은 국방부 소속으로, 장관급 장교(준장)가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분산해서 수행하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리단을 만들게 됐다”면서 “제정령안은 국민 의견수렴과 법령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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