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부각된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법인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 성범죄자의 법인ㆍ시설 근무를 제한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도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 투명성 강화 및 인권강화 위원회(위원장 조흥식)’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현재 5인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공익이사로 채우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도ㆍ감독 업무 위탁을 허용하자는 방안도 담았다.
위원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 종사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자는 입장도 내놨다.
또 위원회는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법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위원회의 제안이 국회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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